"연예인-스포츠 스타 커플, 또…" 지연-황재균 이혼, '성격차이 못 극복했나?'
두 사람은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 등을 합의하며 조정을 성립했다.
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을 확정하는 절차로, 두 사람은 대리인만 출석해 논의를 진행했다.
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결혼했으나 최근 별거설과 이혼설에 휘말렸고, 지연은 지난달 합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.
[ newsnaru.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.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