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내 전세금 돌리도" 절규에도... '악질' 전세사기범 징역 15년


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 최 모 씨에게 사기 범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. 

 

이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로, 향후 형사 재판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. 

 

최 씨는 '무자본 갭투자'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를 매입하고 229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. 

 

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,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었다. 

 

피해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최 씨의 상고 기각을 촉구하며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.